20평 넘는 음식점 10월말까지-수세식화장실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8일 88올림픽에 대비, 20평 이상의 음식점(유흥·전문·대중 음식점)에 대해 10월말까지 주방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 지시에서 주방에는 반드시 냉장고와 싱크대를 설치하고 가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거식변소는 모두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선지침은 다음과 같다. ◇화장실 ▲문 색칠, 대·소변 기파손 보수 ▲수거식변소의 수세식화 ▲방충망 설치·환풍기 파손 보수 ▲바닥 및 벽 파손 부분 보수 ▲서구식화장실 설치
◇주방 ▲내부도색·방충·방서 시설 ▲환풍기·수세시설설치 ▲냉장고·싱크대 설치 ▲가스 사용 의무화 ▲위생적인 조리시절 설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