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고 때도 100% 보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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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손해보험사들이 장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100%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2일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일부 손보사가 상해보험 약관 일부를 고쳐 지난달부터 음주.무면허 운전 중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마다 음주.무면허 사고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100% 보상하되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의 20~50%만 지급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들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는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해 부분 보상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반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 자신에게 1차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전액 보상할 경우 이들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오고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보사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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