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습 구타한 부모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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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6일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며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김모(43)씨와 어머니 김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자녀를 때려 큰 고통 주고,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난 점 등으로 볼때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육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징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사건 이후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 기간, 방법,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아이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는 딸(12)과 아들(10)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010년 4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아이들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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