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이하 주택용택지 팔경우 양도세전액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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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1·14조치」에서 제시된 택지공급확대책에따라 15일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구체적인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건설부는 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이라도 건평25평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을경우 땅을 판사람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한다는것도 이방안에 들어있다.
현재는 아파트지구의 경우에한해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팔아 25평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지었을때만 판매자에게 양도세를 1백%면제해주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매매후 2년이내에 건설하면 양도세의 50%를 감면해 줬다.
이것을아파트지구이외라도 25평이하의 주택을 지었을 경우는 1백%면세시켜 땅의 매각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간 소유하고있는 나대지를 택지로 활용토록 매각을 촉진하기위한 재산세중과원칙이 정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2백평이상의 공지를 1년6개월∼3년간 보유하면 1천분의50, 3년초과5년이하는 1천분의 70, 5년초과 7년이하는 80, 7년초과 10년이하는 90, 10초과는 1천분의1백의 재산세를 중과(공한지세)하고 있는데 이세율을 상향조정한다는것이다.
이문제는 곧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건설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및 주택업자들이 주거지역내의 토지형질변경제한을 크게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의 주거지역을 조사해 토지형질변경자동허가지역·심사허가지역·규제지역으로나누고 자동허가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무조건 허용한다. 또 대구·광주·대전등 전국 15개 성장거점도시의 형질변경 허가제한을 크게 완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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