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 소정교육받아야 승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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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위해 금년을「공무원교육훈련혁신의 해」로 정하고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의 경♀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끝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6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에도 교육훈련점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지난해말 대전에서 서울과천 정부제2청사로 이사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 각부처산하의 35개교육훈련기관을 일제히 재정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의 센터로 활용. 총무처가 각급교육원의 예산을 교육비중에따라 통제토록하고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영세한 교육원은 통·폐합할것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고급공무원승진요건에 교육이수를 연계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1년∼6개월의 서기관승진과경·이사관승진과정을 신설하는등 관리자의 단계별 교육훈련 체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이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승진할수 있도륵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각부처의 륵성에따른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체제를 강화해 부처산하 각급교육원은 직무에따른 전문교육원은 직무에따른 전문기술교육을 맡도록 하고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도 먼저 교육을받고 후에 배치하는 「선교육·후보직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새마을교육·경제교육·윤리교육등 정신교육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각급교육원에서 주로 실시하던것울 금년부터는 직장에서 수시로 받을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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