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게 주1회 이용 의무화 법은 어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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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뒤집어 지는 냄비성 정책 대신 차라리 소비자가 영세 상인의 영업점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도록 하라!”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했다가 철회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실효성도 없고, 비민주적인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상인은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대형화ㆍ고급화한다는 정부 정책이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우선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했던 정부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생존을 위해 노력해 먹고 살려는 업종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대책”이라 꼬집었다.

또 ‘영세업자들을 프랜차이즈로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만 키워 또 다른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매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는 “민주사회에서 기업이윤 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침체된 경제에 기름을 붇는 일”이라며 “할인점 이용자가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협회는 “관련 대책을 제안기획한 분들은 진정 생계를 위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해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차라리 소비자가 영세상인의 영업점을 주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고 따졌다.

이들은 대신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선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제한하고, 영업망 확대의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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