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열차도 좌석을 지정|지하철·통근차만 제외 2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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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하철과 통근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에 지정좌석 제가 실시된다. 교통부는 7일 통금해제에 따라 지금까지 특급이상 고급열차에만 시행하고 있는 지정좌석 제를 보급·보통열차까지 확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보급·보통열차의 객차시설을 고급열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야간열차의 경우 입석 권을 제한판매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지정좌석 제와 입석 권 제한판매제를 여객과 열차의 수급사정을 고려, 경부·호남선 등 장거리노선부터 오는 2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부 고위당국자는『현재 새마을·우등 등 고급열차는 운행시간·시설·서비스상태 등이 구미·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서민들이 애용하는 보통열차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오는 2윌1일부터 고속버스가 서울과 10개 도시간에 심야(자정∼상오4시)운행할 경우 보통열차의 승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으로 지정좌석 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정좌석 제 실시와 함께 요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보통열차의 앞뒤좌석간 거리를 대폭 넓히고 대형재떨이·휴지통 등을 설치, 보통열차의 객차시설을 고급화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부는 또 보통열차 지정좌석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열차의 경우 입석 권 판매를 제한, 보통열차의 8개 객차 중 1∼2개의 객차에만 입석승객을 승차시켜 나머지 객차의 좌석승객이 안락하게 여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부는 야간에 운행하는 장거리 보통열차의 중간 기착 역을 점차 줄여 운행시간을 30분∼1시간쯤 단축시키기로 했다.
교통부가 운행하고 있는 여객열차는 하루 5백67개로 ▲새마을 22개 ▲우등 40개 ▲특급 84개인데 비해 ▲보통열차(보급 포함)는 전체 여객열차의 74.2%인 4백21개다.
또 열차별 연간 수송인원은 ▲새마을 2백45만5천명 ▲우등 3백만2천명 ▲특급 3천4백35만4천명 ▲보통 1억2천5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교통부는 지난 신정 귀성기간(12윌30일∼1윌5일)에 한해 보통열차에 대한 지정좌석 제를 처음으로 시험 실시한 바 있다.
오는 2월1일부터 심야고속버스가 운행될 구간은 서울과 부산 울산 마산 여수 목포 광주 포항 진주 속초 강릉 등 10개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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