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퇴직금 실적따라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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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본 정부가 재직 연수에 따라 결정돼 온 공무원 퇴직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공무원 인사 제도의 골격인 연공서열주의에서 탈피해 실적.능력주의를 도입하려는 공무원 제도 개혁의 전체 흐름에 맞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을 개정, 내년부터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새 산정 방식의 핵심은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등을 준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퇴직금 총액은 퇴직 시점의 급여와 근무 연수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정부 기관에선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을 업무 중요도는 낮지만 급여가 높은 직위로 이동시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봐주기식 인사가 있었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퇴직금은 퇴직시의 월 기본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뒤 여기에다 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률을 다시 곱해 결정된다. 퇴직금 지급률을 정년퇴직인지, 개인 사정에 따른 퇴직인지 등 사유별로 최저 0.6에서 최고 59.28까지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실적급을 도입한다. 이는 퇴직 전 5년 동안 어떤 직책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가산금을 기존의 퇴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산금은 직책별로 정해진 '공헌도'에 비례해 책정된다.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간 종사했던 일의 중요도와 직위의 고하에 따라 +α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근속 연수가 같고 최종 직위가 같아도 승진 시기나 공헌도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중도채용 및 중도퇴직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대비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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