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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실형 면해…아내는 징역 2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평찬 판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송대관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송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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