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늦게 갚을 때 이자소득세를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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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기업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업을 출자자나 임원등 특수관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빈 뒤 1년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기업간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악덕기업주들은 자신이 설립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비는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해간 뒤 수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이에 대한 세금을 포탈해왔으나 적절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억제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이 같은 조항을 규정, 특수관계자들이 기업과의 자금거래를 한 뒤 1년이 경과했는데도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미수이자를 인정, 상여한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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