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황지·제주 방송통신고 방송 4개월째 중단|고2·3년생 2천8백명 2학기 수업을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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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전·청주·황지·제주등 일부지역 방송통신고교 2, 3년생 2천8백여명이 넉달째 계속된 수업방송중단으로 2학기수업을 전혀받지못해 상당수가 유급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방송통신고교를 운영하는 문교부산하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수업방송을 맡고있는 문공부산하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2월부터 방송송출료 문제로 시비를 계속, 합의점을 찾지못해 9월7일부터 수업방송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이들지역 방송통신고교학생들은『우리도 공부할수 있게 해달라』고 해당교육구청과 교위등에 호소하고있다.
KEDI측은 이에 당황, 녹음테이프를 현지에 내려보내는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정환경이 어렵고 직장을 가진 학생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할수없어 공립기관끼리의 싸움에 희생돼야 하는 실정이다.
KBS의 방송통신고교용수업방송은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있지만 4개지역을뺀 나머지 지역은 문화방송(MBC)과 기독교방송(CBS)등 민영방송사와 수업방송계약이 체결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KEDI간의 송출료시비는 지난 2월2일KBS가 방송통신고교의 방송채널을 AM에서 FM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KEDI측은 KBS의 방송채널이 예고없이 바뀌자 기존의 MBC-AM에 CBS-AM의 서울국을 추가계약하고 KBS측에낼 2월분 송출료(2백70만원)를 지불하지 않았다.
KEDI측은 그후 문교부로부터 보조받은 4억원의 81년도 방송송출료를 MBC와 CBS에 모두 지불했고, KBS측에 대해서는▲AM의 FM전환에 따른 방송조건계약위반▲KEDI의 FM방송용 기재보조등을 내세워 계속 무료방송을 주장했다.
KBS측은 이에대해▲교육방송의 FM화는 세계적추세이고 청취가 쉬우며▲방송통신대학이나 국군방송도 운영비명목의 송출료를 내고있다는 점을들어 계속송출료지불을 요구하고있다.
KEDI와 KBS가 송출료문제로 팽팽히 맞선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앓자 지난11월엔 감사원이 이 문제에개입해 결국『2월분 송출료는 내지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3월이후는 방송계약이 돼 있지않은 상태여서 방송줌단에 따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KEDI와 KBS의 감독기관인 문교부와 문공부사이에서도 여러차례 협조공문만 오갔을뿐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지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KEDI는 그동안 KBS, MBC, CBS와 각각방송계약을 체결해 KBS가FM으로 채널을 바꾸기전까지는 2, 3학년 수업을 전국에 방송하고, MBC가1학년 전국, 12개지역의2, 3학년방송을, 그리고 CBS가 2, 3학년의 5개지역방송을 맡아 각각 하루에 KBS 11만3천원, MBC1백1만5천원, CBS41만6천원의 송출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KBS의 갑작스런 FM전환으로 KEDI는 서울지역을 우선 커버하기 위해 지난3월부터 CBS서울국을 추가계약, 서울지역은 방송수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전지역등은 예산상의 이유로 추가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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