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씨 집유 선고 … 추징금 1억8000여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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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싸게 산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연택(69)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화를 받은 성남시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토지 380여 평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해 이득을 취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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