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2명 15일간 출석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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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열린우리당 김원웅)는 3일 오전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대해 각각 1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징계심사소위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민.선병렬.이종걸.송영길 의원 등 4명이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들 여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김재경.김충환.서병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결정은 1991년 국회 윤리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강력한 수위다. 당초 징계심사소위 회의에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중징계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대립했고, 급기야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만으로 단독 처리했다.

이어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강한 반발로 7~10일에 회의를 다시 열어 소위 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산회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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