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업자 모자라|모두19개사 32만여곳중 5만개는 청소불가능|내년부터 청소않으면 50만원 벌금|본의아니게 벌금물어야 할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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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지않으면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오물청소법이 개정됐으나 서울시내정화조청소업자의 절대수가 모자라 많은 시민들이 본의아니게 벌금을 물어야할것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32만여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돼있으나 정화조청소회사는 19개사로 연간 정화조청소능력이 27만여개소밖에 안돼 정화조를 설치한 시민중 5만여개소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강오염은 94%가 생활하수에 의한 것인데도 정화조 용량이 5백인용미만의 연립주택용과 가정용(96%)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제규정이 없는데다 시민의식 부족등으로 거의 청소를 하지않아 지난해에는 겨우 23·9%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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