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비조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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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지윈하기 위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법」(안)이 민정당에 의해 성안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국제체육행사를 유치해놓고 내년부터 준비를 본격화하려면 필요한 법적뒷받침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올림픽유직위가 준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지방관서등으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고 행정·재정적협조를 받으려면 그 절차를 간편하게 규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수 있게 하는 재원조달방안이다.
현재 두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르는 제반비용은 45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28억달러는 주최당사자인 서울시가 부담하고 14억달러는 정부보조, 나머지 3억달러는 민간단체, 기업및 개인의 협력을 얻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서울시 부담가운데는 기존 지하철건설자금등 교통망정리사업자금과 도시재개발비도 들어있어 대회준비에 들어가는 순증액은 7개 주요 경기장 건설자금 2천5백억원을 비롯한 6억달러가 될것이 아니냐 하는 개산도있다.
그러나 실제 준비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동향이나 대회운영경비등 예기치않은 지출증가가 발생할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어느정도 재원에 여유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자면 재원염출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해놓아 국민이 골고루 부단을 나누도록 해야한다.
64년 동경올림픽때 일본은 국민 한사람당 10엔씩 모금운동을 벌여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민정당의 법안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복표발행으로 해보자는 구상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식의 하나일 것이다.
복표발행이 주택복권처럼 국민의 사행심만을 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시행되면 무리없이 경비를 조달할 수가 있다.
48년 런던올림픽에 한국이 참가할때 선수단의 파견비가 부족하여 복권발행을한 전례도 있었고 또 국민의 성원도 뜨거웠던 것이다.
법안내용에는 그밖에 올림픽대회에관련된 업무와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교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삭료와 사백료를 받을수 있게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재원조성방안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그보다는 좀더 범위를 넓혀 정부의 특정세목에서 일정비율을 잠정적으로 할애받을수 있다든가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한다.
국민이 이미 납부하고있는 세금중에서 일부를 전용할수있게 조치해 놓는다면 조세순증의 부작용없이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마련할수 있다.
또 스포츠경기장의 입장료, 공연장·공원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가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적게주는 방향에서 재원을 끌어낼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념주화·우표등의 발행으로 많은 돈을 모았으므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도 원용할수있는 것은 원용토록 해야한다. 올림픽대회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그에따른 건설경기자극효과등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자금과 기회를 선용하면 국내경제에 플러스를 유도하고 국민의식수준도 끌어올릴수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과 올림픽준비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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