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혜경 소유 땅 발견 … 유병언 차명재산 여부 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혜경

검찰이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땅을 찾아내 사망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차명 재산인지를 캐고 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8일 “경기도 용인·이천·평택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김씨 소유 토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미 확인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추징보전 조치) 서울 강남의 7만4000여㎡ 토지(104억원) 및 청해진해운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000주(120억원)까지 합치면 김씨의 재산은 3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김씨 혼자 이 정도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김씨를 상대로 토지와 비상장주식이 유 전 회장이 숨겨둔 차명 재산인지를 추궁했다. 하지만 김씨는 “제약회사 등에 재직하면서 모은 개인 재산”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2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약 200억원을 빼돌려 김씨 본인과 언니,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줄여 15억원을 탈세했다는 고발장을 국세청으로부터 접수해 이 부분도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강릉에서 찾아낸 토지가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될 경우 강남의 땅 및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추징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 명의로 된 해외 재산 또한 찾고 있다. 전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김씨는 오후 6시 인천지검에 도착해 8일 0시4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인천구치소에서 밤을 지냈고, 8일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2차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한 여성 경호원 박수경(34·여)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대균씨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박수경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어 올린 박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 꿈이었던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가 될 수 없으니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호소였다.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울 당시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평소 가까이 지냈던 대균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도피생활 도중에) 어린 자녀들을 구실 삼아 은신처에서 나오려 했지만 실패했고, 밤에도 불을 켜지 못하는 등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양자씨에게 징역 1년,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 “살인 고의 없다”=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했다. 처음 이 선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구호조치 못한 것 인정한다. ‘해경이 와서 어떻게 구조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 같다”며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소 사실 중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부분은 부인했다.

 신문 마지막에 이르러 재판부는 세월호 유족에게 질문 기회를 줬다. 한 유족이 “피고 가족이 세월호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어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이 선장은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가족이 탔더라도 못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모란·박민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