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관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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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교부는 오는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선수및 지도자육성은 물론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의 대부분이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 국민체욱진흥관계법령을 대폭 개정키로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26일 대한체육회와 관계법령의 개정준비작업에 착수, 올림픽및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한 획기적인 스포츠발전방안을 연구검토중이다.
현재의 국민체욱진흥관계법에는▲각급학교와 종업원5백인이상의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설치와 경기자도자를 두도록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수및 지도자보호와양성을 위해 양성소설치운영은 물론 장학금지급및 취업알선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운동용구의 생산장려를 위해 생산업자에 융자알선과 외국기술 도입을 지원토록하며▲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있으나 부칙등에 불이행시의 벌칙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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