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삭감선 | "인적공제 12만원·법인세율 22%로 조정"<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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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법안과 예산삭감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정치절충을 계속하고 있는 여야는 25일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최종쟁점으로 걸려있는 소득세인적공제액문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문제 등을 중점 절충할 예정인데 대체로 내국세 순감규모 7백억원 안팎에서 새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일 것 같다.
세출부문에서 여야는 예결위 각 분과위에서 야당측이 삭감을 요구한 1천2백억원을 깎되▲서울지하철 3,4호선의 조선완공 5백억▲도로포장 4백억▲경찰수사비 70억원 등을 증액해서 조정키로 한다는데 어느정도 양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인에서도▲소득세 인적공제액月12만원▲중소기업법인세율을 22%선으로 조정하고 약7백억원의 세수순감을 하는 선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의견접근에 따라 여야는 빠르면 이날중 일괄타결의 실마리를 풀수도 있을 것 같다.
민정당은 인적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기초공제액부문은 손대지않고 배우자공제·부양가족 공제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또 이미 여야간 합의한 근로소득공제 88만∼1백70만원을 년88만∼1백60만원으로 재조정하고 소득세 인적공제액을 1만원올려 12만원으로 함으로써 전체 세수삭감이 1천1백20억원이 되도록 할 방침인데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부과로 인한 세수4백50억원을 감안하면 내국세세입순감규모는 6백70억원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정당일부에서는 세인삭감분만큼 전가익금을 증액시켜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민한당은 이날 상오 고재청총무·김승목당세법심의 특위위원장·임종기예결위간사등 관계자회의를 갖고 인적공제액月13만원을 계속 주장하되 민정당이 이미▲근로소득공제▲교육비공제▲특별소비세법▲장해자공제▲소득세최고세율인상(58%에서60%)등 상당부문에서 민한당측 주장을 받아줬기 때문에 인적공제액은 정부안보다 1만원인상한 l2만원선에서 타결을 보고 법인세율은 양보하여 민정당주장대로 22%선에서 양보할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세법안에 대해서는 재산세부가를 철회했더라도 신선에 반대한다는 당초 당론을 그대로 밀고 나가 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반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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