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 전 위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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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하청업체 등에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권원표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밝혀진 2억45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철거업체 등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받은 리베이트만 최소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전 위원장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감 직전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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