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유인물사건 6명 징역 최고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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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0일 지난5월18일 서강대 유인물 교내살포사건관련피고인 6명에게 최고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서 징역8월·자격정지8월까지를 선고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창준(21·한국가톨릭농민회전남연합회 광주분회총무)=징역3년·자격정지3년 ▲황일봉(24·전남대지역개발과1년) ▲모영주(23·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간사) ▲정규철(38·전남대사대부중교사) ▲김대영(20·서강대인문계1년)=이상 징역1년·자격정지1년 ▲정준걸(25·서강대수학과4년)=징역8월·자격정지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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