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샤이니·JYJ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60여 명에게 1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씨는 티켓을 정상가보다 10~30% 저렴한 금액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에 계좌이체를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도 사용했다.
매진된 공연은 웃돈을 받아 30~5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피해 대상은 중고교 여학생들이나 20대 초반 여성들이 많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