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여교사…"5000만원 이혼 위자료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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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 A(41)씨는 언제부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내 B(38)씨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 교육대학교로 편입, 7년 공부 끝에 2009년 지방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방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터였다. 아내는 방학이 되도 집에 오지 않았고, 간혹 와도 누군가와 계속 문자메시지만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협의 이혼을 요구하는 e메일을 보냈다. "아들(7)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재산분할하는 방식으로 갈라서자"는 내용이었다. 아내의 학비를 대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운 A씨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급기야 지난해 3월 아내가 재직중인 초등학교로 찾아간 A씨는 교원사택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A씨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남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데도 약을 먹지 않고 잦은 음주로 성욕을 상실해 부부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방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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