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원심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10대 고등학생을 동거하며 가르치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30ㆍ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하게된 경위,범행 수법,범행 전후한 A씨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다 피해자 B군을 알게 됐다. 학교를 자퇴한 B군을 이듬해 인천으로 데려와 원룸에서 같이 살며 검정고시 과목들을 과외로 가르쳤다. 이는 함께 교생실습을 나갔다 B군과 사귀게 된 대학동기 C(30ㆍ여)씨가 B군과의 교제사실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부탁했기 때문이다. A씨와 C씨는 B군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이 강릉으로 돌아가려 하던 지난해 6월에는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혔다. B군이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3일간 방치된 B군은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응징한 것이라 허위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자백했다. 다만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C씨가 ‘원이’라는 가상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자신이 원이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종속 관계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0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A씨의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상해ㆍ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C씨와 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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