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맞아 유골 화장 서비스 대책 나와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이다. 윤달은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火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 예약기간을 늘리고 화장 횟수를 확대하는 등 윤달 기간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서비스를 보완하는 대책을 22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15일인 화장 예약기간을 윤달기간에는 30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할 때는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분묘 개장업자가 무분별하게 화장 예약을 선점하고 허수로 예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장 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분묘가 있는 시·군·구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화장 예비로를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하루 화장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전국 화장 시설 55곳에 있는 316개 화장로에서 하루 평균 개장 유골 화장은 500건 정도 시행하는데, 이를 1200~15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족이 원할 경우, 부부 합장 유골은 한 개 화장로에서 함께 화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신고 분묘도 개장 신고를 하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