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상반기중 노사간 임금조정이 이루어진 총3천9백89개업소의 평균임금인상률은 17%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27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상률이 10%미만인 업소가 2.9%, 10∼15%가 28%, 15∼20%가 45.9%, 20%이상이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료에 따르면 또 해외취업근로자의 재해실태는 작년 1년간 총5천1백28건이발생, 이중 사망 1백17명, 부상 2천7백9명, 질병 2천1백22명으로 밝혀졌다.
또 81년상반기중 해외취업자 재해발생은 총4천7백35건으로 이중 사망이 73명, 부상이 2천5백73명, 질병 2천89명인데 재해의 가장 큰 요인은 질병과 교통사고, 붕괴·매물·실종·전도및 공구취급부주의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해외취업근로자의 재해대상에 관해국내의 근로기준법및 산재보상보험법 기준 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하고 사업주의 보상에 대한 책임위험부담을 분산키 위해 국내민간보험회사의 근로자재해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