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날자 표시 단속 수업료미납자 신중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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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장」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사, 처리했읍니다.
▲식품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조치요망(9월28일자) =보건사회부가 각시·도로하여금 관내제조업자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대해서도 점검을 보다 강화토록 했읍니다.
▲수험료미납학생에 대한 구제책 요망 (9월24일자)=수업료 납입문제는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수칙에 의거 『학교장은 수업료징수 기일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경과된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를, 3월이상된 자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조항에 의거한 출석정지는 정당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교육적인 측면과 대학입학 내신성적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통보입니다.
▲국전운영방식에 대한건의(10월1일자) =문화공보부는 국전 주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이첩하여 국전운영에 참고. 반영토록 조치했읍니다.<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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