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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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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1년 줄어 3년… 이 회장 측 “상고할 것”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징역 4년에서 1년 줄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60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비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는 반면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금액은 횡령 115억여원, 배임 308억여원, 조세포탈 251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나 역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에 해당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 측은 “수감 생활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이날 비상경영 체제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경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구희령·노진호 기자

1년 줄어 3년… 이 회장 측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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