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에 비해 가격을 너무 올리거나 적게 내린 경우는 물론, 유사업종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일반관리비·판매비 등이 과다한 경우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격남용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원공정거래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어 독과점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조작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중 시장지배율이 50%를 넘는 사업자는 ①원가상승범위를, 넘는 가격인상 또는 원가하락에 비해 가격하락이 적을 경우 ②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평균에 비해 자기자본이익률이 현저히 높거나 ③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이를 모두 가격남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가격남용 금지대상업종은 23개 품목에 20개 사업자인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일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한사람이 값을 올린 뒤 다른 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값을 따라서 올린 경우 그 차이가 20%이내일 때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과점업자의 제품가 인상|원가상승보다 높으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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