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비투자지원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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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롱령은 28일 설비투자와 민간의 기술 및 인력개발촉진 투자심사제도의강화, 그리고 산업정책종합조정기능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산업지원시책운용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각에 시달했다.
전대통령은 『80년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면서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연용의 능률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기술혁신· 인력개발,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부문의 설비투자를 촉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이를위해 81년 세법개정에 이에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특별지시의 주요내용.
◇경쟁력있는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①설비투자지윈대상에 경쟁력이 있거나 상당기간내 경쟁력확보가 확실한 사업 및 품질개선·생산성향상·에너지절감 및 유통근대화촉진을 위한 투자를 추가할것 ②설비투자에 국산기계를 사용할 경우 우대할 것.
◇기술 및 인력개발촉진을 위해 ①기술개발지원대상에 인간의 연구기관설립운영·기술개발용역비·기술자문비·기술정보획득·도입기술개량·연구기관출자 또는 출연 및 특허권획득을 위한 경비도 포함시키고 이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②인력개발투자지윈대상에 직업교육훈련기관설립운영·직업훈련분담금및 훈련기관위탁교육을 위한 경비도 포함시키고 이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선 ③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기술도입 업체의 외국근로자에 대해서만 주고있는 소득세면제혜택을 일반기업의 외국인 기술자고용에도 확대 적용.
◇투자심사제도강화를 위해 ①주요정부투자사업 및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는 물론 정부 및 관련금융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지원여부를 결정할것 ②사업타당성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마련, 보급할 것.
◇산업정책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①기획윈에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②이 심의회는 설비투자대상의 선정, 주요정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부지원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③수출입 및 관세등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모든 제도와 시책연용을 종합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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