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 등으로 외도 남편 살해한 60대 주부

중앙일보

입력

60대 여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70대 남편을 효자손과 빗자루, 부러진 식탁의자 다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1일 임모(7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부인 임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남편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임씨는 남편이 숨지자 딸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만 남겨놓고 휴대폰을 꺼 놓고 도주했다가 경기도 양평군 중앙선 용문역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부인 임씨는 지난달 말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때부터 남편을 수 차례 폭행했다. 구리경찰서 최서환 형사과장은 “효자손 등 주변에 있는 것으로 닥치는 대로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리=임명수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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