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사모펀드 110억 투자손실' 손배소송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금 110억원을 달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이 돈을 미국의 사모펀드 호누아사에 재투자했고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하지만 SMI현대의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손해를 보게되자 공제회는 “운용사가 재간접 펀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용사 책임 40%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공제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운용사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운용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