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순부담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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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의 조세부담은 지금까지 관계당국이나 전문가에 의해 설명되어온 지식상의 조세부담율보다 감각적으로 훨씬 무겁다고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소득수준에 비해 각종 공과금이 빈번하게 신설되거나 인상되어온 결과다.
그런 뜻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세제의 종합평가와 82년도 세법개정방향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현행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 보고서는 조세체계의 입법과 집행과정에 있어 부과·징세편의에 너무 경사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담고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조세부담율이 GNP대비 조세부담을 계산하여 18.8%(80년)라고 할 때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으나 순부담율 기준으로 하면 매우 고율이라는 것을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개인이 분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합친데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보조 및 사회보장적 지출을 뺀 금액이 국민소득에서 정하는 비율을 조세순부담율이라고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부담율은 80년에 17.72%에 이른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는 1인당 소득이 우리의 4배내지 7배에 이르는 서구수준 18.80%에 육박하며 일본·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NP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조세부담율은 60년의 10.3%에서 80년에 18.8%에 이르러 중진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적정 순부담율을 유지한다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오히러 세수를 늘릴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중에도 적정세율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에의 접근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앞으로 관계전문가들의 연구,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어도 조세의 기능, 또는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는데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제5차계획 기간중 사회개발부문에 중점투자하면서 사회보장지출도 늘려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교육·사회기반등의 확충에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다만 여타 사회보장지출의 증대가 국민부담의 증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자칫하면 사회보장비 염출을 위한 징수경비와 공공적인 자금배분에 뒤따르기 쉬운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뒤따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의대로 정부재정은 순부담율의 순증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것, 다시 말해 각종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를 통해 국민의 소득여력을 축적시켜주고 자기개발능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재정의 급팽창을 막고 세원도 육성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수습에도 유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국민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부도 증대되고 따라서 세수도 늘어가게된다.
지상배당세제의 폐지, 교육세의 신설보다는 국세 및 지방세의 자연증수분을 교육재원으로 자동전입하는 방안등, 조세법의 개선각론에도 탁월한 의견이 나와있으므로 관계당국도 예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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