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물 도색 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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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요 문화재 주변의 건물이나 가옥에 대한 임의적인 도색이 앞으로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됐다.
문공부 문화재 위원회는 8일 하오 제10차 회의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구조물 색칠을 제한토록 심의, 결의하는 한편 우선 일선 행정기관이 이룰 하나의「행정 지침」으로 확정토록 했다.
규제의 첫 케이스는 보물1호인 동대문 옆의 이스턴 호텔. 이 호텔은 최근 건물 보수 공사 중 색깔 있는 외관 타일을 붙이기 위해 서울시에 구조물 형상 변경을 냈으나 문화재위의 이 같은 결의에 따라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 구역 안의 건물 페인트칠이나 유색 타일 부착은 모두 문화재위의 개별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색깔과 배합되는 색상만이 허용되게 됐다.
이번 문화재 주변 구조물의 도색 규제는 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재 보호와 도시 미관을 위해 건물의 구조 변경이나 색칠 등을 규제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재 행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재위의 결의에 따라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된 문화재 주변 구조물의 도색 제한 거리는「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보호 구역의 거리는 각 문화재에 따라 다르나 최단 10m로부터 최장 5백m 지다.
목조·석조물의 보호 구역은 대체로 20∼1백m인데 남대문·동대문의 경우 50m, 경주 첨성대는 50∼1백m, 석굴암은 1백∼5백m로 돼 있다.
석탑·전탑·지석·부도 등의 문화재 보호 구역은 10∼25m다.
문화재 주변의 건물 높이 제한은 이미 지난 5월22일부터 문화재 행정 사상 처음 서울시가 행정 지침으로 규제하기 시작, 모든 건물은 문화재로부터 20m의 동일 높이 지점에서 사방 1백m의 주변에는 27도의 사선을 넘어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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