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 안 미치는 곳까지 살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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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깨끗한 정부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과제를 연구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이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도 중요하겠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막지 못하는 『법의 구멍』을 보완해 다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은 의무를 지키는 대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자의 농간에 빠져 하루아침에 집을 뺏기고 거리에 쫓겨나서도 호소할 길이 없다. 채무자가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재산을 챙겨 외국으로 도망해 버려도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국을 막을 길이 없어 채권자만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도나 폭력배에게 손해를 입고도 배상 받을 길이 없다. 법정전염병에 걸려도 국가의 무료시술 혜택을 입기 어렵고 병원의 오진이나 의료사고에 의한 환자의 사망에도 법은 명확한 판단을 가려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삿짐 센터의 바가지 요금이나 가재파손에 대해서도 속수 무책이다.
불량품이나 유해식품에 의해 소비자는 골탕먹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부정』의 범법자들이 횡행하고 경찰도 으레 주거 부정 자로 거리낌없이 발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일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사소한 일들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인간상호간의 양심이나 양식에 의해 해결될 일들이 그것의 부재로 불편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가 성장저해요인을 척결하는 마당에 이런 서민들의 속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완벽하고 번거롭지 않은 제도적 장치를 해주길 바란다. 장주성(서울 마포구 서교동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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