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라고 "도둑 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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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폐차 처리된 버스에서 자고 나오던 사람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도둑으로 몰려 10년의 보호감호 의견과 함께 구속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허모씨(55·전과7범·부산시 서구 대신동)는 지난달 20일 상오8시쯤 서구 충무동 대림수산 뒤 폐차 버스 안에서 자신의 작업복 바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나오다 부산서부경찰서 김모 형사에게 붙잡혀 지난달 29일 10년의 보호감호의견과 함께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이 바지는 허씨의 것으로 밝혀져 부산지검 김근대 검사는 특수절도부분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건조물 침입부문은 기소유예, 20일 허씨를 석방했다.
경찰수사기록에는 허씨가 함께 잠자던 노무자 김모씨(32)의 1만5천원짜리 바지를 훔쳤다고 자백한 것으로 되어있고 김씨도 옷을 잃어버렸다고 자백한 일이 없이 조서에 지장만 찍도록 했으며, 김씨는 물론 노무자중 한사람도 옷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바지는 헤어진 곳이 많고 군데군데 기운 헌옷인데도 경찰은 1만5천원권짜리 신사복으로 처리한 것. 이같은 결과가 밝혀지자 담당 김 형사는 검찰에서 잘못을 시인, 시말서를 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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