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을위해 현행법령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있는 정부는 법률 1백여개, 대통형영5백여개가 사실상 효력을상실했다고판단, 이들 법령을 폐지할 방침이다.
법제처당국자는 10일 그동안 7백여개의법률과 1천2백여개의 대통령영의실효성을 검토한결과 이같은결론을 얻었다고밝히고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달성해 더이상존속시킬필요가 없는것 ▲상위법령·새법령과 위배되는것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것등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폐지토록 확정될경우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영은국무희의심의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1천여개의 총리령및 부령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실효성여부를 검토, 법제처에 보고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