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적인 영수증 주고받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무기한으로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체질화시켜 업체의 외형누락을 막기위한 것으로 우선 유흥업소등 현금을 영수하는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에 의거, 과년도 누락분은 수입금액을 갱정, 전액추징하고 81년도 분은 81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토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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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적인 영수증 주고받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무기한으로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체질화시켜 업체의 외형누락을 막기위한 것으로 우선 유흥업소등 현금을 영수하는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에 의거, 과년도 누락분은 수입금액을 갱정, 전액추징하고 81년도 분은 81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토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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