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삭감당한 요양병원, 재판서 진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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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를 삭감당한 요양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 소재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총1824만 9740원(보험1498만 7070원, 보호326만 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요양원 측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측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해 오다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심평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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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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