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 광고도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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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사의 냉장고 광고내용중 규격에 관한 일부내용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이광고를 냈던 6개 중앙및 지방일간지를 통해 해명, 사과광고를 내도록 명령했다.
동위원회는 금성사의 신형냉장고 광고 내용중 냉장실의 높이를 57㎜ 늘리면서 좌우의 폭은 높이와 거의 같은 크기로 늘어난 것처럼 표시했으나 한국기계연구소의 정밀계측결과 냉장실 전면상단의 폭도 오히려 l㎜ 줄였고 하단의 폭은 2㎜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동위원회는 줄인 상단폭을 늘린 것처럼 표시한 부분은 허위광고로, 실제보다 더 넓힌 것처럼 표시한 하단부분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금성사와 삼성전자는 냉장고 선전을 둘러싸고 과열경쟁을 벌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광고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맞제소했다가 나중에 양측이 모두 제소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직권인지사건으로 이 두 광고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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