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증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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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아르헨티나의 한 연방판사는 「마리아·에스텔라·페론」 전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서 공금횡령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부분에 무죄를 판결. 지난 76년 군부쿠데타로 실각된 「페론」여사는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으며 공금착복과 공공재산 불법양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년초 고등법원은 「폐론」여사의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 재심을 명령했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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