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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시되는 「체크카드」제|「보수」처럼 쓸 수 있다|가입대상-사용요령-이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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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9월부터 체크카드제를 새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가계당좌수표가 제대로 통용되지 않아『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별도의 카드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그냥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는 여간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은행이 발행한 체크카드를 내보여 개인수표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다.
체크카드가 가장 널리보급 된 나라는 서독으로 인구의 23%가 사용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사용요령과 이점을 살펴보자.
우선 물건을 살 때, 수표에 필요한 금액을 써넣고 체크카드를 내보이면 상점주인은 체크카드에 부착된 사진을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만약 물건을 팔고 받은 가계수표가 부도를 냈을 경우는 기록해 두었던 체크카드의 번호만 대면 은행이 무조건 현금으로 갚아주게 된다.
당좌대월한도가 최고30만원까지여서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쪽에서는 구좌에 예금잔고가 없어도 대월한도만큼은 항상 외상으로 수표를 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당좌대월한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은행지점장들이 신용상태를 판단해서 정해준다.
현금이 필요한때에는 아무 은행이나 찾아가서 체크카드를 내보이면 10만원까지 즉석에서 빌려준다. 이때 수표책 뒷면에다 금액과 일자 등을 기록해 다른 은행에서 별도로 추가융자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발행한도는 건당 최고10만원이며 한달 동안의 총 한도는 신용상태애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체크카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우선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해야하고 ①4급을(신직급7급)이상의공무원 ②중사이상의 군인 ③월급여 25만원이상의 직장인 ④연간재산세 5만원이상을 납부하거나 예금평잔이 50만원이상인 자유업 종사자 등이며 3갑(신직급 4급)공무원과 금융기관의 부장급이상은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가져야한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절차는 소속직장의 경리책임자의 확인(자유업 종사자는 제외)을 거쳐야 하고 월급여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계종합예금 구좌에 자동적으로 입금을 시키겠다는 등의 약정서를 써 내야 한다.
한편 종전보다 유리해진 점은 이자를 한푼도 안 주던 가계당좌예금이 가계종합예금으로 바뀌어 연 14·4%의 저축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수표사용의 편리함과 함께 이자소득도 누릴 수 있게됐다.
계획대로 체크카드제가 잘만 된다면 현금을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매우 편리해지고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금융의 역할도 하게된다.
그러나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형편에서는 상당기간동안 위조·부도 등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은행의 본·지점간에도 자기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앞수표 이자지급을 거절하는 여건에서는 말이다.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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