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 카바레 등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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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 지금까지 강남지역에만 허가해 오던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 전문음식점을 도심권 4대문 안을 제외한 강북 지역에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시는 강북지역의 유흥 전문음식점 허가 요건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국한하고 ▲건물용도가 위탁시설(무도장)이어야 하며 ▲학교로부터 3백m이상 떨어지고 주택지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 시민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본청과 구청에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두어 유흥 전문음식점의 적절한 배치와 이 업소가 들어서게 되는 건물의 구조·고도·주차시설·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4년12월10일 강북 지역의 인구 분산과 사치성 업소에 대한 억제를 위해 강북지역에 대한 유흥 전문음식점 허가를 전면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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