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검찰 압수수색에 쌍벌제 후폭풍 가시화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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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최근 동화약품이 의약사 등 의료인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곳 병·의원에서 자사 의약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처방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동화약품은 처방사례비를 처방 전이나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실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2010년 도입된 쌍벌제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도 함께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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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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