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친척이다"|민소 미끼로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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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 수사대는 1일 정부 고위층의 친척을 사칭,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은 무연탄광업자 와룡산업대표 노장훈씨(45·서울 정릉2동508의16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동권씨 종파소유대지 8만8천평(서울 청담동 산7의1·싯가 5백억원)의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이병태씨(42·서울 본동 231의135)에게 고위층의 친척을 사칭, 고위 수사기관에 맡겨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3월6일부터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구속된 노씨는 사기전과 3범으로 3년 전인 79년 2월 돈 많은 재일교포로 위장, 28억원의 부도를 내고 도산한 와룡산업의 전광주 황상근씨(65)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국고보조금 등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공금 4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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