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관경고 … 임직원 68명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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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가 결정됐다. 도쿄·오사카지점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영업정지 4개월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은행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호 행장(주의적 경고)을 포함해 문책경고(상당) 1명, 면직 6명 등 임직원 68명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기관경고는 3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업무정지로 가중된다. 다만 KB금융그룹 내분을 촉발시킨 주전산기 교체 관련 제재에 대해선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자문기구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지난 21일 경징계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은행 내부통제 검사에 나선다. 구경모 일반은행검사국장은 “대형 금융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경영 전반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위법·부당 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내부의 감독 장치도 가동되도록 준법감시인을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하고,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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