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따른 피해 시설물 보수·보상 수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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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지하철공사로 주변 건물 및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때엔 건물주와 협의, 금이 가는 등 가벼운 피해는 그 때마다 수시 보수하고 못살 정도로 파괴되는 것은 해당구간의 공사가 끝난 후 완전 보수하거나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하철 공사구간 인근 피해건물 등 보수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공사 때처럼 피해건물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행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려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나중에 배상하면 사전조치 때보다 배상 규모가 커지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보수대상은 지하수고갈 등 공사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피해가 해당되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 심리적 피해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수공사는 지하철공사 도급자가 시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수대신 이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특히 보수비용이 건물보상비 보다 많을 경우는 보상비를 주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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