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주다 적발되는 업체 세무사찰|김국세청장,전국세무서장회의서 부조리 뿌리뽑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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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납세신고를 권장한다는 구실로 세무공무윈들이 호별방문하거나 세무서직원별로 지역을 담당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위는 앞으로 금지한다고 김수학국세청장이 밝혔다.
김청장은 27일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아직도 납세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윈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한 강력한 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대부분의 세무부조리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담당제나, 납세자진이나, 점포를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앞으로 엄금한다고 지시했다.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 신규사업체 또는 휴폐업체를 현장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조사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하며 납세안내나 신고권유는 우편제도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청장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가차없이 도태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사찰을 실시하는 한편 5년간 계속 정밀실지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공무원들의 비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중부·부산등 3개지방청에 특별감찰반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세무공무원중 공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석연치 못한자, 어떤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 자, 납세자들을 괴롭힌다는 여론이 있는 자 등은 소속 인사권자가 과감히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청장은 특히 부가세부문에서 부조리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자등록·휴폐업신고·갱정대상선정 등의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사람이 분담하고 수시로 순환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부가세일반과세자에 대한 환급 및 매입세액공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류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6월30일까지 계수추적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영수증의 성실발행여부를 6월30일까지 지도점검하고 7윌1일 이후는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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