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목욕탕·유기장 사전허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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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오는 5월14일부터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와 공중목욕탕, 탁구장·당구장 등 각종 유기장에 대해 일정기간 안에 시설완공을 조건으로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이들 업소의 적정배치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 과당경쟁이나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는 작년 말 입법회의를 통과한 개정 숙박업법·공중목욕탕법·이-미용사법·유기장법 등 4개 환경위생관제법이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숙박업소·공중목욕탕·유기장은 사후허가제로 묶여있어 신설희망자가 거액을 들여 시설을 완공했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또 이 개정법률에 따라 숙박·목욕·유기장·이-미용업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같은 사람이 1년 내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숙박·목욕탕 영업자에 대해 윤락·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과 도박 등 퇴폐행위 금지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윤락행위 방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다스려왔다.
이밖에 ▲숙박업소와 목욕탕의 내부구조변경을 시·도지사의 허가대신 신고로 바꿔 간소화했고 ▲사회통념상 숙박업소로 보기 어려운 하숙업을 숙박업에서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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