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금리 0·5∼2·3%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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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높이고 서민금융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업무내용을 일부조정하는 반면 금리를 소폭 인하조치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빌어쓰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현행 34·7∼11·1%로 되어있는 대출금리를 종목에따라 0·5∼2·3%포인트씩 인하,적용하도록 했다.
건당 대출한도도 종래의 3백만원까지에서 1천만원(계·소액대출) 내지 2천만원(부금)까지로 대폭 울렸다.
대출금리 인하에따른 금고의 수지악화를 막기위해 차입금지준예탁률을 20%에서 10%로 낮추었다.
또 이용하기쉽도록 신용부금가입자들이 수시로 꺼내고 넣을수 있는 부금이체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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