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난민 자살 … 도쿄전력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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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 처의 자살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난민 생활을 한 데 따른 우울증 때문이다.”(60대 남편)

 “무슨 소리냐, 다들 멀쩡한 데….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 탓이다.”(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난민의 자살을 둘러싼 ‘인과성 공방’에서 재판부는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2년 3개월 간의 치열한 공방이었다. 후쿠시마 지법은 26일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피난 생활 중에 자살한 여성(당시 58세)의 가족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9100만 엔(약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전 사고와 자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도쿄전력에 4900만 엔(약 4억8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원전 사고와 난민의 자살을 둘러싸고 원전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편인 미키오(幹夫·64)는 “그냥 단순 자살로 끝낸다면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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